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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34824
화해조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48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22.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7221호로 대여금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의함에 따라 위 법원 2004가합90658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5. 1. 27.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7.부터 2005.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7. 피고들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화해조서금에서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들은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81,32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00. 12.경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1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화해도 위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피고 B는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와 소송 중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에 1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중 5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81,320,000원의 일부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에 따라 위 공탁원리금 103,760,894원을 회수하고도 피고 B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 대해 위 공탁원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화해조서금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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