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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6 2014노7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주범들로 하여금 손쉽게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조건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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