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에 넓고 큰 해약을 끼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