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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2 2013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혼합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단417』 피고인은 2013. 4. 10. 22:20경 군포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 순경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경사 G에게 "너희 경찰관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 이 씹새끼들아 내가 다 옷을 벗기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G에게 좌측안면부좌상 및 양측하퇴부좌상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H에게 안면부 비골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20: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놈들 왜 쳐다보냐, 쳐다보지 마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불판, 컵 세척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J(여, 45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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