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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 매도인들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1주당 매매금액, 매매 총금액 등에 관한 정보 및 매매 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의 재무제표 등 위 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영상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 사유나 배상 사유의 발생 없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4) 피고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매매 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의 대주주가 되었는데, 이들 회사들이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그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법인 등에 비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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