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I, K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성북구 N 지하에 귀금속 악세사리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악세사리 광고책을 귀금속 도소매업자에게 배포하여 구매 요청이 있는 해당 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조 상표가 부착된 귀금속 악세사리를 제조하고 이를 납품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구찌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국내특허청에 등록한 GUCCI (등록번호:0066629호)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지를 제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명 상표인 구찌, 까르띠에, 루이비통, 알마니, 다미아니, 티파니, 디올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지, 귀걸이, 팔찌 등의 악세사리 총 1,056점(정품추정시가 : 1,823,2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아래 2.항 이하에서와 같이 귀금속 도매업자인 B, C 등에게 납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라는 상호로 귀금속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매장에서, A으로부터 상표권자 구찌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GUCCI (등록번호:0066629호) 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반지를 교부받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명 상표인 구찌, 까르띠에, 루이비통, 알마니, 다미아니 등의 위조 상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