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08:1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찜질 방 지하 2 층 남성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pro 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21:30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차적 조 회, 인사기록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인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직 중 생활고로 인하여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 품은 피고인이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약 40년 전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