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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9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3, 30, 33, 34, 37 내지 40, 42, 43, 45, 46, 47, 50 내지 55, 68, 69 기 재 각 금원을 교부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용 현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0 기 재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중고차 구입 투자 명목으로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아야 할 때가 되면 다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중 일부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 방법으로, 즉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계속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②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의 지급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때마다 그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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