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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3고정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 차량을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매수리마을 907동 앞에서 약1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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