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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9 2020고단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8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카드에 남은 포인트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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