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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6 2019고단7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 지하 1층에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카드에 남은 포인트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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