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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내국인 남성들과 위장혼인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9. 24. 시간불상경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민원실에서 C, D가 실제 혼인하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시스템에 등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9. 12. 4.부터 201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E, F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혼인을 알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7. 31.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허위로 혼인신고한 베트남인 G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임에도 허위로 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케하여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도록 허위초청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E, F에게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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