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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32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위장결혼 브로커인 베트남 국적의 일명 ‘C(남, 이하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대가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형인 B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해서 초청해 주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에 따라 B은 2009. 11. 19.경 인천 서구청에서 사실은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서식의 남편 부 란에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아내 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그 곳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 무렵 B은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혼인신고서를 그 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 한 후 B은 D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국시켜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을 통해 위장결혼 브로커인 위 ‘C’에게 건네 주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 받은 D에게 2010. 1.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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