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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5 2017고정92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150만 원을 주면 2015. 11. 20.까지 D의 집 내부와 외부 도색( 니스 칠 포함) 공사를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1. 13. 80만 원, 2015. 11. 17.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12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단독주택 신발장을 교체해 주고 그 집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1. 18.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B의 각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각 사진,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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