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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500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4.30.부터 2009.2.11.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9가단5286호,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9. 6. 13.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9. 10. 22.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소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0. 22.경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2항).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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