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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81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채권추심담당 직원으로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채권추심 수수료를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므로, 채권추심담당 직원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자 D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원금 6,000,000원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 2. 13.경 위 채무자로부터 8,000,000원을 추심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43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자 H의 채무자 I에 대한 채권 원금 40,000,000원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 3. 8. 위 채무자로부터 8,000,000원을 추심하여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1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자 J의 채무자 K에 대한 채권 원금 5,000,000원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 6. 1.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채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추심하여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8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3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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