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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4가합6017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8억 5,9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1. 26.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산시 F 일대에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는 시행사이다. 2) 피고 C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3. 5.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한 원고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3. 4. 30. 원고와 사이에 2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위 공동주택사업의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는 업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등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 D은 피고 C이 원고를 운영할 당시인 2012. 3. 5. 원고와 사이에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공동주택사업의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등 위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 C이 앞서 본 업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피고 C과 함께 원고의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 E은 피고 C, D을 도와 피고 C, D의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1) 피고 C,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4. 12. 피고 B과 사이에 서산시 H 외 3필지(공부상 면적 총 7,223㎡, 2,185평) 중 일부(5,995㎡, 1,813평, 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1억 3,000만 원, 토지대금 평당 13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총 24억 8,6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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