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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5324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 11, 16, 22,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서산시 F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3. 5.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한 원고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였다.

그 후 C은 2013. 4. 30. 원고와 사이에 용역비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C은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등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은 C이 원고를 운영할 당시인 2012. 3. 5. 원고와 사이에 용역비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피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등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이 위와 같이 원고와 업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D이 그때부터 C과 함께 위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E은 C, 피고 D을 도와 그들과 함께 위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수행하였다.

[2] C, 피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4. 12. 피고 D의 아버지인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산시 H 외 3필지(공부상 면적 총 7,223㎡, 2,185평) 중 일부(5,995㎡, 1,813평, 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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