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B은 2008. 9.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2014. 8. 5.경 중국으로 자진출국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6.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2. 2. 9.경 강제출국된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강제출국 전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중국 허난성 푸양시 출신 고향 친구인 C과 함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9. 24. 12:00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5. 08: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