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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4가합137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상 발생경과 원고는 2013. 7. 17. 13:00경 화성시 C 소재 작업장에서 장갑을 끼고 에어컴프레셔(공기압축기)와 에어건을 이용하여 고압으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에어컴프레셔와 에어건을 연결하는 에어호스에 구멍이 나 페인트와 시너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손가락으로 위 구멍을 막았다.

당시 페인트 내지 시너는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끝을 뚫고 제1지간(엄지와 검지 사이 공간)까지 주입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경과 1) 원고는 2013. 7. 17. 13:52경 동료인 D 등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E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장갑을 낀 채로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한 후 X-ray 촬영을 하고 창상 드레싱 및 부목처치를 하였으며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13. 7. 18. 13:42경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창상 드레싱을 다시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타 병원 내원경과 1) 원고는 다음날인 2013. 7. 19.에도 손가락의 통증이 계속되자, F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좌측 손의 연조직염’으로 진단한 후 ‘현재 좌측 손의 부종과 통증이 심하고 엄지 원위부의 혈행 장애가 의심되어 전문진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같은 날 G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절단 가능성, 패혈증 가능성을 설명하며, 3차 병원(미세접합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같은 날 H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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