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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41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인으로 C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6.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목이 아프고 우측 어깨가 안돌아가며 우측 손이 안 굽혀지며 우측 발목이 아프다’고 증상을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2.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담당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년부터 좌측 제4 손가락과 우측 제3 손가락이 아픈데 너무 아파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triggering(방아쇠 수지 증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2. 12.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다시 내원하여 D으로부터 양측 손을 진찰받았는데 원고의 좌측 제3번 손가락, 우측 제3, 4번 손가락의 triggering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담당의는 원고에게 A1 활차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 N08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하고 있는 코드명이다. )을 권유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10:50경 피고 병원에 입원 후 병원 담당자로부터 병실 안내 및 병동 생활, 수액 기타 약처방,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15:20 전신마취 상태에서 좌측 수부 제3수지 및 우측 수부 제3, 4수지 부분에 대해 D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2016. 12. 23.까지 4일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원고에게 현재 우측 3수지 및 4수지, 좌측 4수지에 경도의 관절 구축 증상이 남아 있다.

사. 방아쇠 수지(trigger finger hand)는 중수골두의 수장측에서 두꺼워진 지대를 건이 통과하면서 굴곡건의 무리한 충돌로 발생한다.

즉 손가락 중수골두 부위 수장측(손바닥 원위부의 손가락 인접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며 잠김현상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구부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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