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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와 범퍼 부분을 교체할 정도로 충격이 컸고, 피고인은 ‘C병원’의 의사인 G으로부터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실제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을 교체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사고 당일에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0. 12. 13. 자신의 누나가 근무하고 있던 ‘C병원’의 원장인 G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0. 12. 13.부터 2010. 12. 3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위 진단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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