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28,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및 통신기기 판매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2. 4.경 휴대폰 및 통신기기 판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E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경 피고 명의의 E과 휴대폰 및 통신기기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부당영업행위방지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스스로 또는 아들인 F과 함께 2015. 9.경부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개통 하는 등으로 휴대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현금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영업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51,728,701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E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들 F이고, 피고는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1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2012. 4. 3.경 원고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F 201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