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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가단508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에서 증서 2016년 제659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가 사회 생활의 경험이 없는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공정증서의 효력이나 의미에 관하여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작성되었고, 나아가 급부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마저 잃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금원의 대여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외 C로부터 돈을 받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④ 소외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마치 4000만원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되었고, 이는 비진의 표시 또는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불공정법률행위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상태가 궁박, 경솔, 무경험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여를 한 것처럼 피고를 속였다

거나 그 착오가 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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