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에서 증서 2016년 제659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가 사회 생활의 경험이 없는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공정증서의 효력이나 의미에 관하여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작성되었고, 나아가 급부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마저 잃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금원의 대여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외 C로부터 돈을 받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④ 소외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마치 4000만원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되었고, 이는 비진의 표시 또는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불공정법률행위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상태가 궁박, 경솔, 무경험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여를 한 것처럼 피고를 속였다
거나 그 착오가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