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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옥구 천동로 404에 있는 월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우 재로 41번 길 1에 있는 낚시 물류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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