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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039140
보험설계사 해촉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G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원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H지사 소속 보험설계사인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하고, 손해보험협회에 원고 B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처럼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한도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의 법령위반 행위(모집자실명제 및 설명의무 위반)와 각종 민원제기 및 업무방해 행위, 원고 B의 법령위반 행위(모집자실명제 및 설명의무 위반)를 형식적인 이유로 삼아 손해보험협회에 원고들의 보험설계사 등록에 관한 말소를 신청하고, 원고들에게 부여하였던 보험설계사 코드를 말소함으로써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3호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 해촉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있는데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원고 A이 피고 C지점 D 소속 보험설계사의, 원고 B이 피고 E지점 F 소속 보험설계사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상 그 의미는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들의 주장을 이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하되, 아래에서 그와 별도로 원고들이 위 각 보험대리점을 피고의 지점이라 전제하고 원고들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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