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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5가단112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9.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일하던 중, 2015. 3. 9. 피고에게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피고’가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자, 원고는 2015. 4. 피고에게 보험설계사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1. 이를 받아들였다.

나. 한편,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보험업 감독규정 제4-1조 제4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업무를 보험협회에 위임하였다.

피고는 법인대리점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을 때 ‘법인대리점이 그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하도록 할 때에는 피고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거나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약정한다

(법인대리점계약 부속약정 제5조). 따라서 피고의 법인대리점들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직접 할 수 없고, 피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의 법인대리점들인 주식회사 원곡SFA, 주식회사 수원SFA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맺었고, 위 법인대리점들은 2015. 5. 6.부터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 2015. 5. 피고로부터 합계 481,824,628원(소득세, 주민세 공제분)의 수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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