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116413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설계사 추가업무( 코칭 매니저)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보험 설계사 지원자 및 신규 위촉 보험 설계사( 이하 ‘ 신인 보험 설계사 ’라고 한다) 의 교육( 육성) 을 위하여 각 지역 단 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역 단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위촉된 코칭팀장[ 코칭 매니저 (CM )에서 코칭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 코칭팀장’ 이라고만 한다] 을 배치하여 신인 보험 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보험 설계사로서의 업무를 하던 중, 원고 A은 2010. 12. 1. 경부터, 원고 B는 2010. 8. 1. 경 각각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A은 종로 지역 단에서, 원고 B는 명동 지역 단에서 신인 보험 설계사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2019. 9. 30. 경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합의 해지함으로써 위 교육업무를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32, 3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ㆍ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신인 보험 설계사들의 교육ㆍ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 근속 수당과 퇴직금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