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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75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529,782원과 그 중 138,247,294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1,334,145,521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74,529,782원(= 구상원금 138,247,294원+구상원금 1,334,145,521원+대지급금 2,136,967원)과 그 중 138,247,29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6. 27.부터, 1,334,145,52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6. 2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8.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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