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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7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927,629원과 그 중 228,263,483원에 대하여 2019.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30,927,629원(= 대위변제금 잔액 228,263,483원+대지급금 2,664,146원)과 그 중 228,263,48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인 2020. 2.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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