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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440 운중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대, 안전유도봉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남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 안전유도봉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왼쪽 뒷바퀴가 분리되고 그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는 등 위 중앙분리대, 안전유도봉을 수리비 1,334,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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