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5:58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405-14에 있는 지곡교차로를 도성리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충격 흡수시설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파편물이 반대 차로로 밀려나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 피해자 F(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