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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7(2)민,039]
판시사항

다년성 식물재배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실례

판결요지

다년생식물 재배농지의 분배사실 여부의 인정은 경매 또는 정부사정에 관한 조서에 의거할 것이지 상환증서 발행에 관한 진술조서는 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법소정 자영하지 아니하는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망 소외 1은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점유경작 하므로서 그 시경 적법히 분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2심증인 소외 2의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위 소외 2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는 동 증인이 작성발급한 것이고 본건 토지는 당시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대장 및 불하 사정가격조서와도 맞지 않으며 위 상환 증서는 토지대장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의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된 다년성 식물배배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소정절차인 입찰경매 방식에 의하여 최고 경매가격 입찰자에게 위 시행령 소정 순위에 따라 분배하게 되어 있으며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따로 사정한 가격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분배사실 여부의 인정은 위 경매 또는 정부 사정에 관한 조서에 의거 할 것이어서 이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토지 대장만에 의하여 망 소외 1에게 분배가 있은 것으로 인정하고 상환증서를 발행 하였다는 진술조서는 위 소외 1에게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인 본건 토지의 분배가 있고 적법하게 그의 상환증서가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언을 증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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