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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61000
판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법무법인 구덕 작성 증서 2010년 제747호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6339호로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개명 전 이름 D)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24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1.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등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한 소외 회사에 대한 2011년, 2012년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2011. 12.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303,883,484원 상당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다시 2012. 1.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합계 358,968,625원 상당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2. 1. 7.경부터 2012. 5. 1.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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