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5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9:20 경 대구 동구 C 1 층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안 톤 픽 시 자전거 1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임의 동행 및 압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