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02: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자신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던져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옷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 E을 위협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져 위 E의 처인 피해자 F( 여, 30세) 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3:12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으로 임의 동행 되어 경찰 공무원인 경사 I으로부터 임의 동행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 뭐꼬! 한번 보자 이 씨 팔!” 이라고 욕설하며 자신이 건네받은 임의 동행 동의서를 손으로 구겨 찢어 버리고, 자신의 옆에 놓여 있던
B의 임의 동행 동의서를 같은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임의 동행동의 서 2매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훼손된 임의 동행동의 서 사진 2매), 수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A 가 임의 동행동의 서를 훼손하는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