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617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5. 12.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D건물 디동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15. 5. 11.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