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지상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2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5. 3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D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 임차인인 D으로부터 임차권 양도 및 양수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 3,000,000원을 갈취당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2. 판단 먼저 본소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1996. 11. 6.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건물 중 일부 7.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2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이발관을 운영한 사실, D은 위 이발관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4.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당시 피고 측과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D에게 지급하거나 D을 위해 공탁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D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