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54502 건물명도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D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4446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원심 판시 1. 3) 나) (1)항의 ③ 토지·건물의 각 등기 관련 등록세와 교육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⑤ 2001. 8.분부터 2008. 2.분까지의 관리비, ⑥ 유리새시비용, ⑦ 대위등기비용 상당의 각 채권은 망 I의 상속인인 E과 F에 대한 것이어서 E과 F가 변제의무자이고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변제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절차에서의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히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제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채권 중 E과 F에 대한 원심판시 1. 3) 나) (1)항의 ① 이 사건 아파트 정수금 중 2, 3, 5, 6차 중도금 및 잔금, ②0 국·공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시유지 계약금, 균등배분금, 시유지 매각대금, 1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이주비 상당의 각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비용지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②, ④ 채권과 이 사건 아파트의 견련 관계를 부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유치권에서의 피담보채권과 담보목적물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반면에 원심이 위 ① 채권에 관하여 견련 관계를 부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및 청산금 등으로 형성된 그의 재산을 투입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H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게 한 것이고, 피고가 망 I에게 부과한 징수금은 재개발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시업비용을 부과처분한 창산금으로서 그 실질은 비용의 상환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장수금 채권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몸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① 채권과 이 사건 아파트의 견련관계를 모두 부정하였는바,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