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26. 2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한마음광장, 후포수협 부근 사거리를 후포파출소 방면에서 후포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