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0:05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길에서 같은 구 월성동 중고자동차 상사 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및 회보 첨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기록 40 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당초 음주 측정기기로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069% 였는데, 채혈결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4% 로 측정됨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