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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4 2018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15 경 충북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흥 5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0.104% 로 높은 편이고 실제 사고 발생하여 물적 피해 일으켰음.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전력 다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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