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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23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1층 119.03㎡ 중 별지 도면 ㄱ,ㄴ,ㄷ,ㄹ,ㅁ,ㅂ,ㅅ,ㅇ,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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