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81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005,3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005,3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