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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2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6.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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