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2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6.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6. 3.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