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6.19 2018나10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2행의 “L”를 “M”로, 같은 면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합은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산하였다(원고는 ‘조합 및 동업계약 해지’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의 해산’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 원고는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로서, 조합이 위 사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최소 수익액 45억 원 중 원고의 분배비율 20%에 해당하는 9억 원 가운데 일부로서 6억 원을 청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J의 설립 경위, 위 회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