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7. 18. 소외 E와 사이에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0,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3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836,000,000원은 2014. 2. 18.(후에 2014. 5. 30.로 변경)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 피고 C과 E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C 명의로 이전하고, 피고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아 E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E는 2014.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35,000, 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구성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은 2014. 5. 30. 구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950,000, 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836,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으며, E는 2014. 6. 10.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A은 2014. 10. 2. 소외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 A이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G은 2015. 5.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
B는 2014. 11.부터 원고 A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구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5. 7. 2. 동생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