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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38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병원에서 인터넷 신문 기자 내지 관계자에게 기사 형태로 피고인의 병원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면서 자료 및 인터뷰를 제공하여, 2011. 5. 30.경 인터넷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에 “중국 심양방송국, 국내 유방 전문클리닉 인터뷰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고 그 기사 말미에 피고인 병원 홈페이지 주소도 링크가 되도록 함께 게재하였다.

「(중략) 최근 중국내 유방암의 예방과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유방클리닉을 방문했던 의료진들의 소개로 심양방송국(SYTV)에서 한국을 방문해 이 유방클리닉 원장과 약 1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유명 암센터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진료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D병원 A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중략 A 원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만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방암이 초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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