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8. 5. 30.부터 2015. 12. 24.까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피고 B은 2014.경 D언론의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2012. 9.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6급 비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기사 보도 피고 B은 2014. 11. 5.경 별지1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다. 피고 C의 인터뷰 및 E 게재 (1) 피고 C은 2015. 9. 초경 F와 인터뷰를 하였고, F는 G일자 H를 방송하였다.
(2) 피고 C은 2015. 10. 초경 I언론와 인터뷰를 하였다.
I언론는 2015. 10. 12. 별지2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C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하여 보도하였다.
(3) J언론은 2017. 12.경 원고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비서관 월급 착취사건에 대해 A 전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중략) 이 사건의 비서관은 A 전 의원의 지역구 지구당 조직부장 겸 비서관을 지낸 C이란 인물이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선고에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인 A 전 의원과 결별했다.
K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심사 결과 L후보로 추천됐다.
A 전 의원에 따르면 공천이 발표된
3. 16. 이후 C은 A 전 의원을 비방하고 다녔다
’라는 기사를 냈다. 피고 C은 위 기사 이후 2017. 12. 5.경 자신의 E에 ‘오늘 넘 속상한 얘기를 듣고 하소연 하고 싶은 마음으로 M~ 여러분께~! 조만간에 상세히 E에 올리겠습니다.
정치 파렴치범이 누구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쓰고 그 아래에 위 J언론 기사를 링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