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아산시 B에 있는 C운수 택시 회사에 약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자신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위 택시회사 대표 D이 그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6:44경 아산시 B에 있는 C운수 택시 사무실에서, 인근 슈퍼에서 구입한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0cm, 전체 길이 34cm)를 1회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